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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로 지분율 하락시 지분법 회계처리

 유상증자로 지분율 하락시 지분법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10-005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A사는 C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31.86%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C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지분율이 28.67%로 하락 – A사는 유상증자전까지 30%초과 최대주주로서 C사를 연결하였고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 지분법 적용 한편, A사의 지배회사(100%)인 B사는 C사의 지분 13.33%를 보유하고 있으며, A, B, C사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함 [질의1] A사는 C사 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분율이 30%로 하락한 이후에도 종속회사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C사는 A사의 외감법상 종속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일반 지분법 적용 (을설) C사는 A사의 외감법상 종속회사에 해당되므로 종속회사 지분법 적용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의 경우, 유상증자 등을 실시한 후 지배회사의 지분가액에서 유상증자 등을 하기 전 지배회사의 지분가...

# 유상증자 # 지분법 #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