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10-002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해 정률법을 적용하여 왔으나 대규모 신규투자 등을 근거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① 신규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졌으나 기계장치 투자는 다음년도에 이루어질 예정임 ② 동종산업에 속하는 회사(국내 1개, 해외 3개)들은 기계장치에 대해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음 ③ 기계장치의 사용정도는 매년 균등하며, 경제변수를 제외하면 매년 일정하게 산출물을 생산하는 형태를 보임 ④ 회사와 업종이 유사한 종속회사는 정액법을 적용하고 있음 ⑤ 2011년도부터 적용될 K- IFRS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의 변경이 합리적인 방향인 바 K-GAAP하에서 조기에 변경하는 것은 합리적임 회신요약 귀 질의의 경우 당해년도 중에 기계장치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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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책
원문 링크 : 감가상각방법 변경의 정당한 변경여부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