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금융감독원 회신번호 2010-001 *하기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의요약 회사는 국내외 다른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며 매입한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활동에 수반되는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고 매입처로부터 발생 경비 중 일정 부분을 사전약정 또는 관행에 따라 보전 받고 있음 (질의1) 다음의 판매활동지원수수료에 대한 회사의 회계처리는?
수취하는 금액은 납품업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사전약정 조건으로 결정되며 물품대와 별도로 사후적으로 판매활동지원수수료(마케팅지원금)가 정산되고 있음 - A거래처 : 연간 매입수량의 범위에 따라 구매가의 특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케팅지원금 수취 - B거래처 : 공급가액의 범위에 따라 구매가의 특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케팅지원금 수취 - C거래처 : 구매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마케팅지원금 수취 (갑설) 판매활동지원수수료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 (을설) 관련된 판매관리비에서 판매활동지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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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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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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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활동지원수수료
원문 링크 : 매입한 상품 관련 판매활동지원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