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 16장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 9. 27) 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한 수익인식은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 금융상품의 회계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용역 수수료의 명칭은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이나 실질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금융용역 수수료는 명칭과 상관없이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 용역의 제공에 따라 가득되는 수수료, 유의적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⑴ 금융상품의 유효수익의 일부인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유효수익의 조정항목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관련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한 이후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그 금융상품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자금의 대출 또는 금융상품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개설수수료는 차입자의 재무상태 평가, 보증․담보․기타 원리금 보장계약과 관련된 평가 및 사무처리, 금융상품의 조건에 대한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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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역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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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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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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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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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원문 링크 : 금융용역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