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 9. 22 .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피취득자에 대한 취득자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측정 실12.32 대가의 이전없이 이루어진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전대가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대신에 피취득자 지분에 대한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문단 12.31 및 12.32 참조) 취득자는 그 상황에 적절하고 이용가능한 충분한 자료를 갖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가치평가기법이 사용될 경우 취득자는 사용된 투입물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그리고 이용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고려하여 그 기법의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상호실체 간의 결합에 취득법을 적용할 때, 특별한 고려사항 실12.33 두 상호실체가 결합할 때,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이나 조합원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또는 피취득자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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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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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가매수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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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원문 링크 :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로 인한 차익의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