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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펀드 회계처리 /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처리

 자사주펀드 회계처리 /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09. 22 . 자사주펀드의 회계처리 실6.66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탁업자 등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설정된 펀드(자사주펀드)에 가입한 기업(수익자)이 발행한 주식이 그 자사주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주식의 공정가치와 수익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자기주식으로 처리한다.

실6.67 자사주펀드수익증권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평가시점에 자기주식의 금액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자기주식에 해당되는 금액은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매도가능증권에 해당되는 금액은 미실현보유손익으로 처리한다.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처리 실6.68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투자회사의 주식을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처리한다.

실6.69 투자회사의 주식은...

# 금융부채 # 금융자산 # 실무지침 # 자사주펀드 # 투자회사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