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 14 .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 74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그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이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목적상 문단 19~57에서 언급하는 ‘자산’은 ‘현금창출단위’를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75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한다. 76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⑴ 자산이 현금창출단위에 직접 귀속되거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고,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미래현금유입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현금창출단위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⑵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에는 이미 인식된 부채의 장부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인식된 부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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