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0호 투자부동산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투자부동산의 처분 66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거(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한다. 67 투자부동산은 매각하거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매각되는 투자부동산의 처분일은 수령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수행의무 이행 시기를 판단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이다. 금융리스계약으로 처분하거나 판매후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한다. 68 문단 16의 인식기준에 따라 투자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대체하는 부분의 원가를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대체되는 부분의 장부금액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의 경우 대체되는 부분이 개별적으로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아닐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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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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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원문 링크 : 투자부동산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