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 절차 (2)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 절차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보고기간 종료일 B92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같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 종료일이 다른 경우에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추가 재무정보를 작성한다. 다만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B93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고기간의 길이와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기간마다 같아야 한다....

# 연결재무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