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2023호 무형자산(웹 사이트 원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결론 7 기업이 내부 또는 외부 접근을 위해 개발한 자체의 웹 사이트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가 적용되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다. 8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 사이트는 인식과 최초 측정을 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21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57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특히, 웹 사이트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때(예: 웹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주문접수를 통해 수익을 직접 발생시키는 경우) 웹 사이트가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지를 제시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57⑷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주로 자체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촉진과 광고를 위해 웹 사이트를 개발한 경우에는 그 웹 사이트가 어떻게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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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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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원문 링크 : 웹 사이트 원가 관련 회계기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