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13 이 기준서는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일부 규정의 소급적용을 금지한다.
이러한 예외는 문단 14∼17 그리고 부록 B에 명시한다. 1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추정치는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일한 시점에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추정된 추정치(회계정책의 차이조정 반영 후)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15 기업은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추정치에 대한 정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후에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의 입수는 문단 14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이 20X4년 1월 1일이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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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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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채택
원문 링크 :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