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사업결합 거래의 일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51 취득자와 피취득자는 사업결합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기존 관계나 그 밖의 약정이 있을 수 있으며, 협상하는 동안에 사업결합과 별도로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상황에서 취득자는 취득자와 피취득자(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가 사업결합으로 교환한 항목의 일부가 아닌 금액, 즉 피취득자에 대해 교환된 부분이 아닌 금액을 식별한다.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면서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만 인식한다.
별도 거래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52 사업결합 전에 취득자나 취득자의 대리인이 체결하거나 피취득자(또는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의 효익보다는 주로 취득자나 결합기업의 효익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는 별도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취득법을 적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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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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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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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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