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계약원가 IE188 사례 36∼37에서는 계약체결 증분원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1∼94의 요구사항, 계약이행원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5∼98의 요구사항, 계약원가의 상각과 손상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9∼104의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사례 36: 계약체결 증분원가 IE189 기업(컨설팅 용역 제공자)은 새로운 고객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쟁입찰에서 이겼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가가 들었다.
(단위: 원) 실사를 위한 외부 법률 수수료 15,000 제안서 제출을 위한 교통비 25,000 영업사원 수수료 10,000 총 발생원가 50,000 IE190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1에 따라 기업은 영업사원 수수료에서 생긴 계약체결 증분원가 10,000원을 자산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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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증분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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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
원문 링크 :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36: 계약체결 증분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