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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7: 계약변경―용역

 수익인식 기준 적용지침 / 사례 7: 계약변경―용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8.11.14. 사례 7: 계약변경―용역 IE33 기업은 3년간 고객의 사무실을 일주일 단위로 청소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고객은 1년에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 개시시점에 그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연간 100,000원이다.

기업은 용역을 제공한 첫 2년 동안 매년 100,000원씩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2차 연도 말에, 계약이 변경되었고 3차 연도의 수수료가 8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그리고 고객은 3년을 더 추가하여 그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대가 200,000원은 3년간 동일하게 분할하여 4차․5차․6차 연도 초에 66,667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 변경 후에는 총 대가 280,000원과 교환하기로 한 기간이 4년 남게 된다. 3차 연도의 개시일에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은 연간 80,000원이다.

기업의 3차 연도 개시일의 ...

# 계약변경 # 고객과의계약에서생기는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