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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정의 /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자산의 정의 /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9.04.19.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4.14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가 이미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그 기업을 위해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된다. 4.15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권리가 경제적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고, 따라서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낮은 가능성은 자산의 인식 여부(문단 5.15~5.17 참조)와 측정방법을 포함하여,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해야 할 정보와 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16 경제적자원은 기업에게 예를 들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한을 부...

# 경제적효익 # 재무보고를위한개념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