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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과징금 5200만 원 부과, 공정위가 밝힌 하도급법 위반 핵심 사유는?

 경동나비엔 과징금 5200만 원 부과, 공정위가 밝힌 하도급법 위반 핵심 사유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유명 보일러 제조 기업인 경동나비엔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유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의 기본인 서면 발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입니다.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 동안 98개 수급사업자에게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한 과정에서, 점화트랜스·난방공급관·온도센서·온도퓨즈 등의 납품 단가를 조율하면서 총 436건의 단가합의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상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채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위탁할 때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고 양측의 서명·날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경동나비엔은 직인을 찍지 않거나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의 서명만 기재하는 등 서면의 형식적 미비가 드러났으며, 원사업자 서명란 자체가 없는 양식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라 기명날인이 없는 문서는 ‘서면 미발급’으로 간주하고 가중 처벌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처분했습니다.

제조업계 전반에 만연한 계약 부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이번 조치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의 불완전한 계약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단가합의서는 하도급 거래의 핵심 요소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완전한 서류 보존이 필수적임이 재확인됩니다. 향후 서면 미발급 관련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상향 및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인 만큼, 내부 시스템의 계약 검인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준법경영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할 시점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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