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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P2P로 코인 팔았는데 보이스피싱으로 통장이 묶였다면? (3자 사기 대처법)

 바이낸스 P2P로 코인 팔았는데 보이스피싱으로 통장이 묶였다면? (3자 사기 대처법)

( 긴급 주의보: P2P 3자 사기 실제 발생 사례)] "해외 거래소에 있던 테더(USDT)를 현금화하려고 바이낸스 P2P로 5천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매수자가 제 통장으로 원화를 입금했길래 정상적으로 코인을 넘겨줬죠.

그런데 다음 날,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이용 계좌'로 등록되었다며 제 명의로 된 모든 통장과 카드를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제 코인을 팔고 돈을 받았을 뿐인데 왜 제가 사기꾼 취급을 받나요?"

코인백서장의 3초 솔루션 형님은 전형적인 '제3자 사기'에 당한 겁니다. 당황해서 은행에 전화해 화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급정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상적인 재화(가상자산) 거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갖춰 [지급정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벌 크립토 시장의 험난한 파도 속에서, 악랄한 범죄에 휘말려 억울하게 자산을 동결당한 형님들의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실전 법률·세무 길잡이, 코인백서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