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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 P2P 코인 거래 3자 사기 이의신청 해제법

 업비트 보이스피싱 계좌 동결? P2P 코인 거래 3자 사기 이의신청 해제법

해외 거래소의 P2P 기능을 이용해 코인을 현금화하다가 보이스피싱 자금이 유입되고, 모든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가 동결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진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이의신청 서류를 위조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속여 코인 매도자(형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게 한 뒤, 추적이 불가능한 코인만 가로채 달아나는 3자 사기 구조가 드러난다. 계좌가 묶이면 당황해 은행에 전화해 “나는 코인을 판 것뿐이다,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은행 직원은 매뉴얼대로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를 받아오라”는 말을 반복한다. 이때 통장을 둘러싼 불안은 커지고, 통상적으로는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금이 강제로 환급될 위험이 성큼 다가온다. 이로 인해 형님은 코인과 현금 모두를 잃고 전과자 딱지까지 받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따라서 아래의 3단계 강제 해제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 STEP 1은 P2P 거래의 합법성(정당한 권원)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단계다. 사기꾼과 P2P 플랫폼에서 나눈 채팅 내역, 코인을 전송한 블록체인 TXID 내역, 입금과 코인이 넘어간 시간의 일치 기록을 모두 캡처해야 한다. 이는 형님이 정당한 거래를 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유일한 생명줄로 작용한다. STEP 2는 은행에 이의신청서를 즉시 접수하는 단계다. 계좌 동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확보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은행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접수가 있어야 채권소멸절차로 인한 피해 금액의 강제 환급을 막아낼 수 있다. STEP 3은 경찰 출석 및 사기 방조 무혐의 입증이다. 맨몸으로 진술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보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식 P2P 플랫폼의 룰을 따르는 선의의 거래자이며, 사기 조직과 공모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법리적 방어를 펼쳐야 한다. 이를 통해 혐의없음(불송치)을 얻고 계좌를 영구적으로 해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오늘 전해진 냉철한 사실관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계좌 동결이 지속되는 동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필요한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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