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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해운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녕하세요. 해운대 장산역 푸른숲안과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부터 시행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해운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병원, 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은 왜 하나요? 첫째,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요.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병원, 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콜센터인 1577-100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행정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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