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대표자 개인으로, 혹은 개인에서 다른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을 직거래로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매매계약서 작성, 부동산 실거래 신고, 취득세 신고, 등기신청~ 일련의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하는데요 보통 법무사님에게 등기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법무사님 계좌로 보내거나, 법무사님이 취득세 납부영수증을 보내주면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납부가 이루어지는데요.
취득세 납부를 위한 취득세 납부서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이번 주, 소유권 이전등기를 전자등기로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고 있는데요.
이왕 소유권이전을 전자등기로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관할자치단체에 방문할 순 없지 않겠어요? (특히 지방이라면;;) 오늘은 관할자치단체 방문없이 취득세 (취등록세) 신고 셀프로 하는 방법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신고자료 준비하기 (1) 취득세 신고서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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