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절차 중 수수료 입력까지 왔습니다. 직전 포스팅 1)~4)에서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국민주택채권 매입까지 다루었습니다.
법인 부동산을 개인으로 명의 변경하기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전자등기, 셀프등기)의 전반적 내용은 하기 링크의 포스팅에서 업데이트 중이니 참고해주세요~ 소유권 이전등기 전반적 절차 (인터넷등기소, 전자등기 셀프로하기)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 (5) -수수료 입력하기의 과정 중에서도 "취득세 입력" 부분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법인 부동산 개인으로 변경 수수료 입력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음 4가지 사항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①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② 등록면허세 (취득세), ③ 인지세, ④ 등기수수료 전자등기의 경우는 상기 수수료 납부도 모두 인터넷으로 가능하답니다.
만약, 개인에서 개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 하는 절차 진행 중, 취등록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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