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으로 날짜를 표시하여 임차인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 사실을 공증 받는 제도인데요. 계약당사자인 집주인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이 날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날짜)에 이 금액(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금액)으로 이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었음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날짜!
인 셈이죠.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 대체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확정일자 언제 신청 방법 온라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언제?
1. 임대차 계약서 체결 직후 (1)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즉시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그 즉시 받을 수 있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하여 계약서만 가지고 있다면 입주(이사) 전...
원문 링크 : 확정일자 언제 받아야 할까? (확정일자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