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우선"이냐 "최우선"이냐 한 글자 차이이지만, 보호받는 범위와 우선순위, 그리고 요건에서도 차이가 있답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정의와 요건을 살펴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차이 우선변제권 1. 정의 임차인이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임대차 계약에 의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될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요건 (1) 대항요건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신고(전입신고) 하여야 하고, 주택을 인도받아야 한답니다...
원문 링크 : 우선변제권 vs 최우선변제권 (정의, 요건,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