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나의 블로그 이웃이자 수강생이신 분과 톡을 주고받다가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리사님, 법무사 수수료 59만 7천 원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들어보니까,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건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로 59만 7천 원을 부르셨다고..
법무사 수수료, 소유권 이전등기, 등기이전 수수료 나였다면 셀프등기했을 테지만.. 사실 나였다면, 내 법인 보유 부동산을 내 개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이니 셀프 등기 했을 터..
ㅋ 실제로 2022, 2023년 6월 1일 전, 다수의 법인 명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셀프 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했었던 터라,, 그때의 히스토리들이 지금도 내 블로그에 오롯이 시리즈물로 남아있음 (하기 링크들은 그 일부..). 소유권 이전등기 준비물 (셀프등기, 전자 등기, 인터넷등기소) (링크) 소유권 이전등기 (법인 부동산 개인으로 명의변경하기) (링크) 우리 수강생님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