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만들어뒀으니, 나도 이제 청약 1순위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청약 1순위’의 정확한 뜻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때문에, 청약 통장에 가입한지 2년 넘었으니 청약해야지~ 하다가, 청약 1순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충격받으시는 경우가 있답니다.
일단, 청약통장 1순위 기준은 분양 유형 (공공분양 vs 민간분양)에 따라 다른데요. 오늘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1순위 조건 차이를 중심으로, 청약 도전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의 의미 청약에서 ‘청약통장 1순위’라는 말은 청약을 신청했을 때 ‘먼저 뽑히는 순위’가 아니라,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의미해요! 물론, 2순위여도 청약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청약 2순위는 "1순위 경쟁자가 없을 때만 당첨 가능"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당첨 우선권이 없어요.
실제로 청약을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