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필증은 임대차계약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이 찍히는 것과 달리,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에 도장이 없더라도 신고필증이 중요한 증빙이 된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시에도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신고필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다운로드해 두는 것이 좋다.
신고필증 발급 방법은 PC 기준으로 설명되며,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고 로그인한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이 가능하며, 신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조회 메뉴로 들어가서 자신이 신고한 임대차계약 내역을 확인한다. 이력에서 발급하려는 계약 건을 선택하고 처리 상태를 확인하면 된다. 접수 중이라면 출력이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태가 처리 완료로 바뀌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처리 완료 상태가 되면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다. 출력 화면에서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해 두면 이후 서류 제출에 편리하며, 전세보증보험 신청 시 업로드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계약 주소와 계약일 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신고필증에는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되므로 이를 통해 중요한 증빙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 글에서는 이사 후 챙겨야 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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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 확정일자 번호 확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