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더라도 환급세액은 여러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의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는 실제 환급 결정이 내려진 뒤에 정보가 뜨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서와 접수증에서 환급금을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를 때가 많다. 전자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에서 해당 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했더라도 본인이 접수증이나 전자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메뉴의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에서 전자신고 결과 조회로 들어간다. 세목은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신고일자는 정기신고 시점을 반영하여 입력한다. 사업자(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접수구분은 전자신고로 선택하고 조회를 클릭한다. 전자신고 결과 조회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접수증을 클릭하면 전자신고 내역이 나타난다.
다음 단계로 신고서/접수증에서 환급금을 확인한다. 조회 화면에서 신고서와 접수증을 확인하면 환급세액이 표시되고, 금액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568,160원으로 표시되면 56만 8천 160원을 환급받는다는 뜻이다. 환급금 입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신고서에 계산된 환급세액은 미리 확인 가능하다.
세무사에 의해 전자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개인은 신고내역의 접수증과 전자신고 결과를 통해 환급 방향과 금액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사 의존 여부와 관계없이 내 돈의 흐름은 직접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홈택스에서 접수증 한 번 열람으로도 환급 예정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환급일이 다가오면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나, 우선 환급세액을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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