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연락)를 하지 않으면 전세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사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묵시적 갱신? 제대로 알고 가세요!
(링크) 이렇게 별도 계약서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정식 갱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보호 수준부터 계약 연장 조건, 해지 가능성까지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차이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 차이, 요약정리 구분, 행사 갱신 방식과 조건 ‘묵시적갱신’은 말 그대로 ‘말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개념입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어느 쪽도 이의(연장되는 거 싫어요!)
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돼요. 반면 ‘갱신청구권'은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