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링크) 지난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법무사에게 등기 보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곧 해드릴게요~” 라더니 2주가 다 되어가도록 소식이 없었다. 그러더니, 나중엔 이렇게 얘기 하는 것이다. ‘10만 원 이하 거래라 현금영수증 발급 안 해도 경비 처리 가능할꺼다~ 세무사님께 확인해봐라'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세무사님께 사건 내막에 대해 설명하고, 법무사의 말이 맞는지 물어보았다.
그냥 신고해버려요! (세무사님과의 연락) 세무사님은 듣자마자, 무조건 증빙 받아야죠~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신고 사유예요.
황당해하며, 더 이상 요청하지 말고 그냥 발급 거부로 신고하라며 난리~ㅎㅎㅎ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무사님과 했던 이야기를 전달하며 다시 요청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장은 이거였다.
출장 중이니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내일...!??? 솔직히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데 5분도 안 걸리는 거 다 알잖아.
이런 식으로 시간 끄는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