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3개월 이상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강제경매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시장에서 가장 큰 불안 요소인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원래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집을 경매에 넘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선비즈, 정해용 기자)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번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계약 종료 또는 합의 해지 후에도 집주인이 3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바로 강제경매 신청 가능 보증금 미반환시 지연이자를 임대인이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
원문 링크 : 보증금 3개월 못주면, 세입자가 집을 경매 넘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