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전문 「프라임 행정사합동사무소」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화장품 시장도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 점유율이 점점 굳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같은 트렌드의 변화로 개인 브랜드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장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화장품 제조를 위탁하여 완성품을 유통하거나, 수입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하는데, 만약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화장품 판매업을 준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요건 및 필수 준비사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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