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으로 신혼희망타운에 입주를 준비 중이시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처음 마련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란?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에서 장기(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저희 부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분양 아파트를 얻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되는데요. 저희처럼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 정보를 공유해볼께요!
기준시가 상승에도 공제 유지 주택 구입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였다면, 이후 집값이 상승하여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주택 구입 시점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점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