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지만, 1주(12시간)로 제한된 연장근로 단위를 4주(48시간)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할 수도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이 같은 정책이 현실화되면 월에 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한 주에 몰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1주에 최대 92시간 노동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1주의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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