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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보상 방법, 7단계 실전 가이드

 전세사기 피해보상 방법, 7단계 실전 가이드

1. 피해 인지 및 신고 전세사기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해요.

관할 경찰서·피해센터에 신고하고, 증거 자료(계약서,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정리해 두면 좋아요. 2.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완료 임대차보증금이 5억(서울 7억) 이하 임대인의 반환 수행 불능 또는 사기 행위 확정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피해자로 인정받고 공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3.

피해자 결정 신청 및 관련 서류 준비 국토부·지자체 피해지원센터에 아래서류 제출해요 피해자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초본·신분증 사본 임대인 파산·경매 서류 등 (해당 시) 30일 이내에 피해자 결정 여부가 공문으로 송달돼요. 4. 전세보증보험(전세지킴이 포함) 이행 청구 보험에 가입된 경우, HUG 또는 SGI·HF에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 요건 : 계약 종료 후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