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장키움입니다:) 성남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가능한 업종들만 공장등록이 가능한데요.
어떤 업종들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지어진 일반 공장 사진 • 산업단지의 입주 -산업단지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에 입주하여 사업 영위 가능.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분양, 매매, 경매 또는 임차하여 입주하기 전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인지 반드시 사전에 관리공단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산업단지 입주자격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 제조업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10~33)]을 영위하는 자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 시설(공장)과 그 부대시설 (제조공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 자재․원자재 창고 등)을 갖추어 제조업 영위. ※ 단, 입주 대상 업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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