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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1탄,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1탄,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녕하세요. 공장키움입니다:) 오늘은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 중에 주거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뜻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을 임대하는 입장에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인상 시에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인상을 막는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주된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전입 및 실거주를 해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있는데요.

이를 임대3법이라고 합니다. 첫번째, 계약갱신청구권 월세와 전세 계약의 기본적인 계약기간은 월세는 1년, 전세는 2년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이 생기면서 계약 기간인 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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