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미리 알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 면허는 10년 주기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 기간을 넘기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적성검사가 만료된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망각하지 않고 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갱신해야 합니다.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진 1매, 수수료 8천 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했다면 인터넷으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평일 9시에서 18시에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운전면허증을 따로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갱신 신청 후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신청 후 1~2주 정도가 소요...
원문 링크 :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과 과태료, 갱신 방법 상세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