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결정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면서 상가 임대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난 분쟁 가운데 대부분은 임대료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아울러 임대차 계약 종류 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가 세입자 원상복구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상 규정에서는 임차인은 매장을 반환할 시 임대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시킬 의무가 있다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상 '원상 회복의 의무가 없다'라는 내용이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없을 경우에는 처음 상태로 매장을 복구시켜야 합니다. 따로 세입자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해도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다면 직접 수리를 해 주거나 보증금에서 수리 견적을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는 바람에 시설...
원문 링크 : 세입자 원상복구 비용 보증금에서 공제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