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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교수 재임용 부당하게 탈락, 업무방해와 위증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률뉴스]교수 재임용 부당하게 탈락, 업무방해와 위증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황:안녕하세요. 교수 임용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과거에 재임용에서 탈락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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