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조동휘입니다.
현재 아래와 같이 법률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보니 하루에도 10통 이상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고소를 준비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처음에야 지금은 모두 힘든 시기니까 일정을 2-3주 늦추는 것까지 이해해줬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괘씸한 마음까지 들 것입니다. 하지만 물품대금 고소장을 작성한다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사기 고소를 위해서는 다음 2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물품을 지급할 당시부..........
물품대금 고소장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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