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 해결 변호사 조동휘입니다.
아래와 같이 부동산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 하루에도 10통 이상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금 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와 관련한 상담 요청이 많은데,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해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효력이 발생하고 우선변제력이 생깁니다.
또한 지역과 보증금의 크기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안산 지역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다면, 1..........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지역별로 금액 다르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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