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동휘 대표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법률방송에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다보니 생방송이 끝난 후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방송 관련링크-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서 여쭈어보시는 분들이 많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동산 계약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집을 빼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합니다.
집을 비워주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개월동안은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몇번이고 빠진다고 얘기했는데도 새로운 세입자 올때까지 돈을 못주..........
보증금돌려받기,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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