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동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호기심에 인터넷 도박을 한 고교생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은 상담 내용에 대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고1 때 호기심과 더불어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에 도박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15일에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습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2천만 원 정도인 입출금 내역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한 군데에서 하지 않고 많은 곳에서 했으며, 그곳에서는 통장도 수시로 교체해서 정확히 어느 곳에서 입금한 내역이 보인 건지..........
[법률뉴스] 인터넷 도박 고교생,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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