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동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혼 유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결혼한지 14개월이 된 아이 없는 부부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의 불만은 성욕을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가로 돌연 잠수를 타더니 2주 전에 저에게 예고 없는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본인이 결혼할 때 들인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회사에서 잘린 남편은 현재까지 백수로 지내고 있으며, 저 몰래 카드대출 300만 원을 받았고, 한탕 돈을 벌고 싶다며 복권을 200만 원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4천만 원이라는 학자금 대출도 못갚..........
[법률뉴스] 성관계 거부, 이혼 유책사유가 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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