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대행 사기, 기관계좌 송금 유도 수법에 주의 실존인물, 기관 사칭 도용(당사자와 전혀무관) SNS 광고 통해 전파 가짜 앱으로 현혹 위약금 등 2차사기 피해유도 최근 일부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를 자처하는 소형 업체들이 ‘공모주 청약 대행’이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며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청약해 수익을 배분하겠다”며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직접 회사 계좌로 송금하라고 안내합니다.
언뜻 보면 기관투자자처럼 공모주에 참여해 더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고, 증거금도 없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이는 명백히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형 금융사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 이력이 있는 업체를 내세워 신뢰감을 주고 있지만, 대부분 실적이 부족한 무자격 업체이거나, 정상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칭 집단입니다.
청약 대행을 가장한 이러한 수법은 개인 투자자의 자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