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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잔술 판매 허용... 2024년 6월부터 시행 [이게 국무회의에서 다룰만한 안건인가.. 이 시국에? 명분은?]

 식당에서 잔술 판매 허용... 2024년 6월부터 시행 [이게 국무회의에서 다룰만한 안건인가.. 이 시국에? 명분은?]

어느 누구도 원한적 없는데... 도대체 왜?

여태까지는 생맥주, 칵테일, 위스키... 등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다.

물론, 식당, 주점에서만. 어떤 손님이 소주 한 병의 반만 마시고 일어나셨다.

예전 같으면 버렸겠지만.. 이젠 잔술로 팔 수 있다.

남은 술만 따로 모아 따지 않은 척 ' 소주 한 병 ' 을 만들수도. 물 타서 한 잔 마실거 두 잔 마시게 할수도.

기획재정부 : 21일 국무회의에서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류면허법 시행령) '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에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 를 명시.

다시말해, 불법이었던 게 합법이 된 것. ' 주류 ' 라 명시했으니 맥주, 막걸리도 가능은 하다. 김 빠진 맥주를 마실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국무회의 안건에 올릴만 한 주제인가? 태평천하에서라면...

인정. 아..

이해했다. 조만간 담뱃값 올리고 일명 ' 까치 담배 ' 도 허용하려나?

가난하고 ...

# 국무회의 # 소주 # 시행 # 식당 # 안건 # 잔술 # 주류 # 판매 #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