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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다가온 그 사람, 혹시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가능성은?

 SNS로 다가온 그 사람, 혹시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로펌 법무법인홍림 입니다(LAWFIRM HONGLIM)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개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법적인 대응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루밍(grooming)’이란 원래는 동물의 털을 다듬는다는 뜻이지만, 범죄학에서는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근한 후, 신뢰를 얻고 심리적으로 조종해 성착취나 범죄 행위로 유도하는 수법을 뜻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은 익명성과 접근성이 높아 피해자가 초기에는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위험합니다. 온라인 그루밍은 단순한 유혹이나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보통 SNS, 채팅앱, 게임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등에서 시작됩니다. 가해자는 친절하고 다정한 말투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관심사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등의 방식으로 신뢰를 쌓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외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