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소주 구매대행 사기 법적대응 법무법인홍림 중앙일보 인터뷰기사 중 최근 ‘진로소주 구매대행사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투자 유사 수신 사기 사건이 발생해 일반인의 자산이 조직적으로 탈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 수법은 실제 유통 구조에 기반한 것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포장된 점이 특징입니다.
사기 조직은 ‘소주 대량 유통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진로 브랜드 제품을 저가에 확보해 납품 마진을 얻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초기 금액만 송금하면 도매처로부터 물량을 받아 납품이 완료되면 수익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거래는 간편결제 방식으로 처리되었으며, 계약서 형식의 전자 문서까지 제공되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졌습니다. 해당 구조는 ‘수익 보장형’ 거래 모델을 표방하면서도 전형적인 돌려막기 형태의 유사 수신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수익금 일부를 빠르게 지급해 투자금 회수 경험을 심어주며 추가 투자나 지인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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