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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본인부담상한제

http://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00&title=%EB%B3%B8%EC%9D%B8%EB%B6%80%EB%8B%B4%EC%83%81%ED%95%9C%EC%A0%9C 본인부담상한제 | 국민건강보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서비스 대상 연간(1.1.~12.31.) 요양기관에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신청/지원방법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유선(1577-1000), 지사방문, 팩스(FAX), 우편 구비서류 있음(하단 참고) 자세히 알아보기 정의/목적 (목적)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 www.nhis.or.kr 나라에서 의료비 부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