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해태 (기한 도과) 과태료 대상과 부과 기준 및 금액 법인 설립 후 가장 많이하는 실수로 법인등기사항의 기한을 해태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 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새로 취임, 사임하는 임원의 변경사항,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 등기할 사항이 많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 후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할 사항과 그 기한 그리고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1.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상법 제 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상법에서는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635조에서 4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게 되는 과태료 처할 행위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는 1항에서 1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635조 1항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검사인 등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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